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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1%대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시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특례 부동산 정책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바뀌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청약, 세금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혜택을 모두 받아 가세요.
조건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까지, 최저 연 1.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최저 연 1.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1억 3천만원 이하 |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보증금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이하 | 1.6% ~ 2.7% | 7,500만원 이하 | 1.1% ~ 2.3% |
8,500만원 ~ 13,000만원 | 2.7% ~ 3.3% | 7,500만원 ~ 13,000만원 | 2.3% ~ 3.0% |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 1명당 연 0.2%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구입자금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
소득기준
부부합산하여 1억 3천만 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포함
자산기준
5억 6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
소득별 금리
8.500만 원 이하 >> 1.6% ~ 2.7%
8,500만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2.7% ~ 3.3%
특례 금리 적용기간은 5년이며 이후 변동금리
기간
최장 15년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 지방 보증금 4억 원 이하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
소득기준
부부합산하여 1억 3천만 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포함
자산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소득별 금리
8.500만 원 이하 >> 1.1% ~ 2.3%
8,500만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2.3% ~ 3.0%
특례 금리 적용기간은 4년이며 이후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기간
12년까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세부계획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부계획이 자세히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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