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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본형 직불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농업인이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2가지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입니다. 2개의 직불금은 같이 신청하세요.

     

     

     

     

     

     

     

     

    직불금 계산하기는 직불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지원금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입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일정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시려면 매년 읍, 면, 동에 비대면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 1월 초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2월 1일 ~ 2월 29일
    • 방문 신청 기간 : 3월 4일 ~ 4월 30일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 5월 말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 6월 ~ 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
    • 기본직불금 지급시기 : 11월 ~ 12월 

     

    온라인 신청

    • 인터넷 
    • 스마트폰
    • 콜센터 1334 ARS 내선1번

     

    방문 신청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공익직불제 문의 > 통합 콜센터 전화번호

     

    콜센터 전화번호 : 1334

     

    • 내선 1 > 비대면 ARS 간편 신청
    • 내선 2 > 개인정보활용동의
    • 내선 3 >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 4 >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 5 > 시스템 관련 문의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방법

    2024년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는 읍, 면,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세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와 농업인

     

    방문신청 대상자

    • 비대면 간편 신청을 못한 경우
    •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와 농업인
    • 신규신청자
    • 2023년 기본직불 미수령 농업인
    •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자
    •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간편 신청 방법

    1. 신청안내 문자를 확인
    2. 개인정보 입력
    3.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4.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직불금 대상 유형과 자격요건

    소농 직불금 대상

    소농 직불금 대상은 아래의 8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8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적 직불금으로 변경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농지면적 0.1 ~ 05ha
    2.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3.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4.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5. 지급대상자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
    6. 농가 구성원 농외소득 합 4,500만 원 미만
    7. 축산소득 5,600만 원 미만
    8. 시설 소득 3,800만 원 미만

    농가 구성원이란?

    •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 직불금으로 산정 시 13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농 직불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적 직불금 대상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지급단가 및 지급 상한

    소농직불금 단가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단가

    100만 원 ~ 205만 원/ha

     

    유형 1구간(2ha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공익직불금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농업 법인 50ha
    들녁경영체 운영 법인 4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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