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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여름 전기요금 걱정으로 선풍기, 에어컨 켜기 망설여지시나요?

     

    한 겨울 집 안에서 패딩을 입고 계신가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냉방비와 난방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기간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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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2024년 에너지 바우처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에너지바우처 방문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가장 최근의 전기요금고지서, 도시가스고지서,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관리비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위임장.HWP
    0.01MB

     

    에너지이용권발급신청서.HWP
    0.03MB

     

    주의사항

    2023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에도 신규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사를 하신 경우
    • 세대원수가 변동된 경우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이사를 하거나 세대원수 변경등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다시 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사용자

     

    신청방법 :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사용자

     

    카드발급 : 방문 또는 전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족수와 계절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4인이상 가구에 여름 전기료를 102,000원 겨울 난방비는 599,300원으로 총 701,300원을 지급합니다. 

     

    여름 바우처 금액이 적다면 겨울 난방비 지원금액에서 45,000원을 미리 당겨 쓰기도 가능합니다.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름동안 사용하지 못한 하절기 바우처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새대원 특성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증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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