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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병원에서 근무한다면 꼭 하셔야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자격 신고, 면제 유예대상자 확인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아래에서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매년 실시됩니다. 보수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에는 6개월이상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꼭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온라인교육 4시간 + 대면교육 4시간으로 총 8시간입니다.
✅보수교육 이수시간
- 정기보수교육 :8시간
- 보충보수교육 : 8시간
✅ 유예해소자교육 :
- 1년이상 2년미만 : 12시간
- 2년이상 ~ 3년미만 : 16시간
- 3년이상 :20시간
보수교육 신청 및 수강은 크롬 , 엣지, 네이버 웨일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보수교육신청 전에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나 유예대상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세요.
간호조무사 면제 유예 대상자 확인 / 신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매년 받아야하지만 조건에 따라 면제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유예신청을 하지않고 몇년이 지났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 유예 대상자 확인과 신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해마다 보수교육의 면제, 유예대상의 조건이 다릅니다. 반드시 아래의 확인 / 신청하기를 살펴보세요.
✅ 2024년 보수교육 면제대상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당해 연도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재직중에 출산한 자, 퇴사 후 출산한 자, 출산 후 퇴사한자.
- 6개월이상 군복무자
✅ 2024년 보수교육 유예대상
- 입원치료 중인자
- 2024년 6개월 이상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하기
간호조무사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자격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신고 대상이라면 아래에서 바로 신고하세요.
.
✅ 신고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대상 :
- 2021년 신규자격취득자,
- 2021년 자격신고자
- 2017년 ~ 2021년 자격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20년까지 신규자격취득자이나 자격 미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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