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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는 큰 부담이 됩니다.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신청은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 출시하였습니다.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 대출혜택을 많이 주는 상품입니다. 최저 월 2만원부터 납입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자 : 청년 본인 직접 신청
지원대상
나이기준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생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생
소득/자산 기준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1인 가구 기준 134만원 /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보증금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이하라면 지원가능
청년월세 1차 지원을 받고 있다면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 다시 신청하시면 2차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2촌이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000만원 초과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 월세지원사업에 이미 참여중인 경우(종료후 신청가능)
지원금 중단
- 군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금액
월 200,000원 * 12회 = 최대 2,400,000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선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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