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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이 출시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청년권이 출시됩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최대 35,000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기간과 환급방법을 확인하세요.
기후동행카드의 구매처, 신청방법, 사용방법,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기후동행카드는 현재 ( 2024년 2년 26일 ~ 6월 30일 ) 일반권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 시작되는 2024년 7월 1일부터는 만 19세 ~ 34세까지 청년이라면 연령인증 후 청년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권보다 12%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권 대상 : 만 19세 ~ 34세 (1989.1.1 ~ 2005.12.31)
청년권 가격 :
55,000원 : 따릉이 미포함
58,000원 : 따릉이 포함
할인금액 : 일반권 대비 각 7,000원 할인
할인율 : 12%
현재 기후카드동행카드 사용자에게도 청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일반권 금액으로 충전하여 사용 후 차액인 7,000원을 사용 개월 수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기간
기후동행카드 사업 시범기간 중 일반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청년이라면 할인금액만큼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기간은 2024년 7월입니다. 환급신청하기 전 실물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청년은 현재 사용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합니다.
환급신청기간 : 2024년 7월
환급금액: 월 7,000원 * 만기 사용한 개월 수 (월 7,000원 기준, 5개월간 최대 35,000원 )
환급방법
2024년 6월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청년 할인 혜택은 2024년 7월 환급신청을 받아 8월경 환급 예정입니다.기후동행카드의 구매와 사용, 환불등은 티머니 카드& 페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라면 기후동행카드의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용 내역에 대하여 월 단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 환불 없이 30일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환급절차는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환급신청 방법 (예정)
- 기후동행카드 이용 전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
- 청년 연령 인증
- 계좌번호 입력
-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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