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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이신가요?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하기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사용법을 확인하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검색창에서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검색하세요.
홈택스의 계산해 보기는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버튼을 통해 들어가세요.
계산기 사용법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는 본인이 직접 신청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며 재산과 총급여액을 입력하여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사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부양자녀수 입력
- 자녀장려금 가구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예"
- 재산소득 2억 4천만 원 미만 선택
- 재산소득 1억 7천만 원 미만 선택
- 신청인의 총 급여액 입력
- 배우자의 총 급여액 입력
재산 평가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시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재산의 종류
재산종류 | 평가방법 |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 |
전세금 | (주택) 임차물건의 기준시가 * 0.55 (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 주택 전세금은 근로장려금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분양권 | 소유기준일 2023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 |
금융재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
부동산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부과기준을 위한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재산 평가를 위해 소유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들어가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열람 순서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텍스트검색
- 도로명 검색
- 시/도 선택 > 클릭
- 시/군 /구 선택 > 클릭
- 도로명 선택 > ㄱ ~ ㅎ 중 선택 > 도로명 선택 > 클릭
- 단지명 > 클릭
- 동 > 클릭
- 호 > 클릭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의 확인을 위해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 소유 기준일은 전년도인 2023년 6월 1일입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순서
- 자동차명 입력 > 조회하기 > 자동차명 클릭
- 승용차의 제작연도 선택 > 계산하기
- 승용차 가액 확인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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