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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는 수산직불금을 알고 계신가요? 2024년에는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이 인상되어 13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하기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어업인을 위한 수산직불금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 어선원 직불금 지원대상, 어업경영체 등록방법, 어업인 직불금 교육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신청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린다고 하니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세요.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업인
-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법인
- 영어조합법인 - 5명이상이 결성한 생산자조직
- 어업회사법인 - 합병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
소규모어가를 위한 직불금은 영세한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어촌에 거주하는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규모어가 지불금 신청 자격과 조건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격과 조건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 지원금액
어가당 연간 130만 원 (2024년 인상)
✅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소규모어가 신청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2023년부터 시작된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시려면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 지원금액
어선원 세대당 연간 120만 원
✔ 신청방법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 면,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어선원 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어선 승선 기록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온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40%를 받지 못합니다. 핸으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 교육은 아래에서 바로 수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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