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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로 취업이 어려우신가요? 경기도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취업지원금 1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과 함께 취업지원프로그램도 같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1,700명만 선정한다고 하니 조건 확인하시고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에게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과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35세 ~ 59세 미취업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여성이 지원대상입니다.
<2024 중위소득 150%>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9시 ~ 4월 5일 금요일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PC, 모바일)으로 신청
✅ 문의처 : 1522-3582 (평일 9시 ~ 18:00)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 원 X 3개월 (취.창업성공금 40만원 포함 최대 120만 원)
최. 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업,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연령 : 2024년 3월 25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4년 3월 26일 ~ 1989년 3월 25일 출생자)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자
(20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거주)
3. 미취업 : 2024년 3월 25일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선정일인 2024년 5월 3일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 한함)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2024년 1월 2월 3월 )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예 ) 4인가구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제출서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파일형식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파일형식 : JPG, JPEG, PNG, PDF, ZIP
아래의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민원 24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에서 바로 발급받으세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상자 선정
❗2024년 5월 3일 예정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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