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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폐지되어 대상이 확대된 2024 청년월세 한시지원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는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의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2024년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위의 조건은 모두 갖추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원가구 즉 부모가구의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
-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
- 미혼부, 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 재산 평가액 선정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을 선정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1.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이하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1.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이하
소득평가액 = 가구소득 +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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